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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9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 2개월의 지급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은 가정에 한해서 0~6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만 0세에 20만 원, 만 1세에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74만 5천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일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 학비보다 지원 기간이 2개월 짧다는 문제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취학 후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예산을 반영함으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3만 4천 명의 취학 예정인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 수동을 지원할 수 있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오면 아동은 개인적으로 다른 신청은 할 필요 없이 2월까지 매달 25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학비를 지원받아오던 이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시 매달 15일 이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당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양육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며 밝혔고 가정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은 가정에 한해서 0~6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만 0세에 20만 원, 만 1세에 15만 원, 만 2~6세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난해 기준으로 74만 5천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전의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일 경우 지원하는 보육료, 학비보다 지원 기간이 2개월 짧다는 문제로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취학 후 2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할 예산을 반영함으로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간을 2개월 연장함으로써 3만 4천 명의 취학 예정인 아동에게도 1~2월분 가정양육 수동을 지원할 수 있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오면 아동은 개인적으로 다른 신청은 할 필요 없이 2월까지 매달 25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 학비를 지원받아오던 이동이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시 매달 15일 이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당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양육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대할 것이라며 밝혔고 가정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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