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 정산 시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말 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같은 말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에요.
연말 정산 처음 하시는 분들, 작년에 해보긴 했는데 얼떨결에 끝내버려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 준비한 글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무슨 말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 이 글 하나만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딱 5분만 투자해보세요 🙂
💡 연말 정산, 대체 무엇인가요?
연말이 되면 우리도 한 해를 정리하는 것처럼, 정부도 1년 간 걷어갔던 세금을 다시 점검하는데요. (“저는 따로 세금 낸 적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급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세금을 뗀 금액이랍니다.)
세금을 더 냈어야 하는 사람이 없는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었던 사람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공평하게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요. 정부와 우리 사이에 1년 간 이뤄졌던 돈 관계를 ‘연말’에 ‘정산’한다고 보면 되겠죠.
💡 저는 연말 정산을 해야하는 사람인가요?
직장인이신가요? 그렇다면 하셔야 합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에 대해 다루는 것이 바로 연말 정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연말 정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 “제가 벌어서 쓴 돈 중 이것도 있어요! 여기 보여드릴테니까 제가 번 돈에서 빼고 세금 매겨주세요!”라고 하기 위해서거든요. (예: 안경을 맞췄다거나,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냈다거나, 가족들 병원비를 냈다거나 등)
정부나 국세청 입장에서는, 개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갑니다. 세금 매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인데도 놓치게 되는거죠. 이런 상황에선 경우에 따라 다음 달에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말 정산은 회사 내 공지사항이 뜨거나, 내 옆에 앉은 동료들이 할 때 미루지 말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 그렇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란 말도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가요?
쉽게 말하면 ‘내 소득을 덜어내는 것’인데요. 왜 덜어내는 걸까요? 소득이 줄어들면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세금은 여러분이 버는 돈, 바로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득’이라는 대상이 정의될 때, 쓴 돈은 빼도록되어 있어요. 일해서 번 돈을 쓰는 소비 활동은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데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이 적어야 세금도 낮아지기 때문에, 이왕 돈을 쓸거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쓰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혜택’이 큰 체크카드를 쓰라는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가입하라는 추천을 받기도 하신거구요.
💡 생각보다 훨씬 쉽네요! 이제 연말 정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에 해당하는 내 소비 내역 최대한 많이 찾기! 정말 쉬운 다섯 단계로 설명드릴게요.
▶︎ 1단계: 총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식비, 자차운전보조금과 같은 항목이 해당됩니다.
▶︎ 2단계: ‘소득공제’ 되는 항목을 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소득공제 대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건강/보험료 공제 등이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겠죠.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 이자, 전세자금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특별소득 공제가 있고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금액, 청약저축통장이나 청년우대형 통장을 이용한 저축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이제 내 세금 비율은 몇 %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 난 어디쯤인지 확인해보세요!
급여에서 내가 쓴 돈을 빼고, 소득공제 항목까지 다 빼면 ‘과세표준’ 구간이 정해지는 것인데요. 구간에 따라 세율(세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 4단계: 더 줄일 수 있어요! ‘세액공제’ 되는 항목도 또 빼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소득을 좀더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집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매겨진 세금에서 한번 더 공제될 수 있는 내역을 찾아야 하는데요.
세액공제 대표 항목에는 자녀 세액, 연금계좌 세액, 월세세액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세액 항목으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어요.
자녀 많이 낳은 사람들, 연금 계좌에 꾸준히 저축한 사람들, 매달 월세 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혜택이라 볼 수 있겠죠.
▶︎ 5단계: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까지 모두 뺀 후의 최종 세금과 1년 간 이미 낸 세금을 비교합니다.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많다면? 더 많이 낸 것이니까 돌려받아야겠죠!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이 최종 세금보다 적다면? 더 내야 하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연말 정산 환급금에 13월의 선물, 연말 정산 추가 납부금에 13월의 폭탄이란 별명이 붙은 것이랍니다.
1~5단계를 전부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회사에서 제공되는 엑셀 파일이나 별도 시스템에서 거의 자동으로 해결되거든요.
연말 정산, 잘 활용하면 13월의 월급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 꼭 챙기시고,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 내역이 있다면 잊지 마시고 꼼꼼히 증빙 내역까지 꼭 챙겨보세요.
올해 연말정산 개정 사항 중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았던 내용 중 하나, 기억나시나요?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 것인데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도서와 공연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해주는 비율을 확대했습니다. 자그마치 30%까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입니다) 정부의 ‘국민 문화생활 지원’이라는 취지 하에 개정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제도인데요. 아직 연말정산 및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 내게 왜 좋은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같이 읽으면 더 좋은 아티클 : [연말정산 완전 정복! 체크포인트 똑똑하게 챙기기]
먼저,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 볼까요?
소득공제를 알려면 ‘소득세’와 ‘필수 비용’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 대리 연봉은 5,000만 원이고 최 과장의 연봉은 7,000만 원이라 합니다. 그런데 최 과장이 병에 걸려서 그 해에 병원비로 2,000만 원을 썼다고 해요. 이 경우 둘 중 누가 더 소득세를 많이 내야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연봉이 높은 최 과장이 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비슷하게 내게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최 과장은 병원비로 연봉의 30% 가까이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이 대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세청은 의료비나 교육비 등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한 돈은 벌지 않은 것과 다름 없는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를 해줍니다. 즉 최 과장의 경우, 원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소득이 7,000만 원인데 병원비 2,000만 원을 빼고 난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들은 병원비, 교육비, 교통비와 같이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외에도 집 구매를 위한 대출을 갚기 위한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빼주기도 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한 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기도 합니다. (150만 원을 가족 부양을 위한 최소 금액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소득공제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소득에서 필수적인 지출액을 빼고 난 후 그 금액에 부과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해 번 매출에서 기업 운영비 등의 필수 지출액을 빼고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신용카드 소득공제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된다’는 말을 “신용카드로 계산한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 대상이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썼을 때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총 급여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공제가 전혀 안 된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카드 사용금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세금 및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tip]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체크카드로는 100만 원 쓰면 되지만 신용카드로는 두 배인 200만 원을 써야 하는 것이죠.
신용카드 소득공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 카드 소득공제 차액 vs. 신용카드 혜택 비교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1,500만 원을 체크카드로만 이용하면 150만 원을 공제받지만,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하면 75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① 체크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의 공제 금액 : 150만 원 (500만 원 x 30%) ②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의 공제 금액 : 75만 원 (500만 원 x 15%) ※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5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총 혜택이 공제금액의 차액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캐시백이나 주요 가맹점 할인, 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이 신용카드에서 훨씬 많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혜택과 공제금액의 차액을 잘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카드 사용 황금비율 파악하기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게 유리할까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각각 어느 정도 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예시와 함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자들은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이 때 국세청이 총 급여의 25%를 파악할 때에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파악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25% 이상의 금액을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사용할 시 더 큰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죠.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한 해 지출한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체크카드로 500만 원 /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체크카드 공제액은 150만 원, 신용카드 공제액은 75만 원으로 총 22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 공제 금액 225만 원 파헤쳐 보기 ① 체크카드 지출처에 대한 공제 금액: 150만 원 (500만 원 x 30%) ② 신용카드 지출처에 대한 공제 금액: 75만원 (500만 원 x 15%) ※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5%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처부터 우선 파악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총 사용액 1,500만 원 중 5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1,000만 원 /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즉 300만 원이 공제되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았을 때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공제 금액 300만 원 파헤쳐 보기 ① 체크카드 지출처에 대한 공제 금액: 300만 원 (1,000만 원 x 30%) ② 신용카드 지출처에 대한 공제 금액: 0원 (0원 x 15%) ※ 4,000만 원의 25%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1,000만 원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25% 사용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처부터 우선 파악하기 때문에 체크카드 지출처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 급여액의 25%까지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상 쓰실 경우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금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제 한도 다양하게 활용하기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높습니다. 40%나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 확대된 문화생활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 항목도 잘 챙기는 것이 좋겠죠. 문화생활(책 구입 포함)을 할 때 신용카드를 활용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가 적용되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Today’s Insight
올해 3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관련 뉴스가 많이 보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기한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 소식과 최종적으로 3년 더 연장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소득공제 제도는 필수 지출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금액 중에는 생활비, 병원비 등 필수 지출액 이외에도 여행, 쇼핑 등 부가적인 지출 항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왔던 것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제도 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제도 기한이 늘어난 만큼 우리 직장인들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하여 꼭 알아둬야 할 체크 포인트 다섯 개를 공유드립니다.
① 도서를 구매하거나 공연을 보러 갈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세금,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신차 구입비, 해외 사용 금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③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④ 연봉 및 소득을 참고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황금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봅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 급여액의 25%까지 맞추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⑤ 요새는 신용카드 혜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용카드 총 혜택이 소득공제 차액보다 큰 경우도 있습니다. 캐시백, 주로 가는 가맹점의 할인 쿠폰,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으니 알뜰하게 챙겨보세요.